투자/정치 사회

비상계엄 해제 요청안 가결

neword_co 2024. 12. 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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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非常戒嚴)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때,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특히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선포 이유: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할 때 선포됩니다.

효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이 조치는 종북 세력의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드물며, 국회와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해제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는 사회적 안정과 정상적인 법질서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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