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치 사회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역사

neword_co 2024. 12. 4. 13:53
728x90
반응형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이러한 절차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역대 탄핵 사례


노무현 대통령(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17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