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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파면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다른 장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2. 보궐선거 실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파면 포함)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보궐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수행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4. 보궐선거 사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대통령 탄핵 후 보궐선거가 실시된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년)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공백기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과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대행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국가 지도자의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기대선 시기?
만약 조기 대선을 한다면 25년 4월로 예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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