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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 2

비상계엄 해제 요청안 가결

비상계엄(非常戒嚴)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때,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특히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선포 이유: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할 때 선포됩니다.효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회의 역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근 윤석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이란?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출처 법률용어사전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대한민국 헌법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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