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역대 탄핵 사례노무현 대통령(2004년)국회에서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