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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

대통령 탄핵 제안! 한동훈 나이, 학교, 경력

한동훈 - 대한민국 정치인 및 법조인개요한동훈(韓東勳, 1973년 4월 9일 출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서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를 역임하며 법치주의와 보수정당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학력 및 초기 경력출생 및 성장: 한동훈은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성실함과 우수한 학업 능력으로 주목받았다.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사법시험: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검사 경력: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주요 사건을 담당했다.삼성 비자금 사건, ..

대통령 재보궐 선거 (조기대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파면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다른 장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2. 보궐선거 실시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파면 포함)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 절차를 진행합니다.3. 보궐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수행합니다.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4.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역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역대 탄핵 사례노무현 대통령(2004년)국회에서 탄핵..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 다음 선택지는?

현재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이제 대통령은 결의안 해제 요구를 받아 해제 하여야합니다. 현재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헌법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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