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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명 2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 다음 선택지는?

현재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이제 대통령은 결의안 해제 요구를 받아 해제 하여야합니다. 현재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헌법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비상계엄 해제 요청안 가결

비상계엄(非常戒嚴)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때,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특히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선포 이유: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할 때 선포됩니다.효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회의 역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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