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파면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다른 장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2. 보궐선거 실시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파면 포함)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 절차를 진행합니다.3. 보궐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수행합니다.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