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非常戒嚴)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때,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특히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선포 이유: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할 때 선포됩니다.효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회의 역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