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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6

대통령 재보궐 선거 (조기대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파면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다른 장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2. 보궐선거 실시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파면 포함)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 절차를 진행합니다.3. 보궐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수행합니다.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4.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역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역대 탄핵 사례노무현 대통령(2004년)국회에서 탄핵..

계엄령 해제 절차

대한민국 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 다음 선택지는?

현재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이제 대통령은 결의안 해제 요구를 받아 해제 하여야합니다. 현재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헌법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비상계엄 해제 요청안 가결

비상계엄(非常戒嚴)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때,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특히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선포 이유: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할 때 선포됩니다.효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회의 역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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